02 · 용도지구 · 용도구역

용도지구 · 용도구역 · 보전규제

용도지역 위에 겹쳐서 걸리는 규제들입니다. 실무에서는 이쪽이 더 결정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용도지역만으로는 규제가 끝나지 않습니다. 그 위에 용도지구가 얹히고, 그와 별개로 용도구역이 걸릴 수 있으며, 다른 법령에 따른 보전규제가 또 있습니다.

규제는 층으로 쌓입니다

용도지역(기본 골격) → 용도지구(그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 → 용도구역(별도 목적의 규제) → 다른 법령상 보전규제

아래로 갈수록 더 강한 제한인 경우가 많습니다. 용도지역이 계획관리라 좋아 보여도, 농업진흥구역이면 사실상 못 짓습니다.

용도지구 — 용도지역의 제한을 조정

모든 땅에 지정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곳에만 붙습니다. 2017년 개정으로 종류가 정리되어 현재 9종입니다. (과거의 미관지구는 경관지구로 통합되었습니다.)

국토계획법 제37조
용도지구목적실무상 영향
경관지구경관 보호·형성건축물 높이·형태·색채 제한
고도지구높이 최고한도 규제용적률이 남아도 높이로 막힘
방화지구화재 위험 예방구조·마감재를 내화구조로
방재지구풍수해·산사태·지반붕괴 예방건축 제한, 지반 조건 추가
보호지구문화유산·중요시설·생태 보호주변 건축 행위 제한
취락지구녹지·관리·농림지역 등의 취락 정비완화 방향 — 건폐율 상향 등
개발진흥지구주거·산업·유통·관광 기능 개발 촉진완화 방향
특정용도제한지구청소년 유해시설 등 특정시설 제한업종 제한
복합용도지구토지이용 다양화허용 용도 확대

취락지구와 개발진흥지구는 규제를 푸는 쪽입니다. 비도시지역 매물에서 이 두 지구가 붙어 있으면 유리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용도구역 — 별도 목적의 규제

용도구역내용건축
개발제한구역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 (그린벨트)사실상 불가
도시자연공원구역도시 자연환경·경관 보호사실상 불가
시가화조정구역일정 기간(5~20년) 시가화 유보강한 제한
수산자원보호구역수산자원 보호·육성강한 제한
입지규제최소구역도심 기능 복합화 — 규제를 완화완화

지구단위계획구역

구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세운 계획입니다. 배치·규모·용도·높이가 계획서에 정해져 있고, 거기 맞는 건축물만 지을 수 있습니다.

토지이음에서 해당 필지의 지구단위계획을 조회하면 실제 계획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일반 용도지역 규정보다 지구단위계획이 우선하므로, 이 구역이면 계획서를 먼저 봐야 합니다.

다른 법령에 따른 보전규제 — 실무에서 더 결정적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다른 법령 등에 따른 지역·지구등」 칸입니다. 용도지역이 좋아 보여도 여기서 막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농업진흥지역 (농지법)

비옥한 농지를 보전하기 위해 국가가 따로 관리하는 지역. 농업진흥구역농업보호구역으로 나뉩니다.

건축물농업진흥구역농업보호구역
단독주택농업인 주택만가능
다가구주택불가불가
다세대주택불가불가
소매점불가가능
휴게·일반음식점불가불가
공장농수산물 가공·수리시설만제한적
창고농어업용 창고만제한적

보전산지 (산지관리법)

산지는 보전산지준보전산지로 나뉘고, 보전산지는 다시 둘로 갈립니다.

건축물공익용산지임업용산지
단독주택불가임업인 주택만
다가구 · 다세대불가불가
소매점 · 음식점불가불가
공장불가임산물 생산·가공만
창고불가임업용 창고만

일반적인 개발이 가능한 것은 준보전산지입니다. "임야인데 싸다"는 매물은 보전산지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수질 보전 관련

건축이 사실상 막히는 규제 — 체크리스트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아래가 보이면 지자체 건축허가 담당자 확인이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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