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물 정보를 읽기 위한 배경

이 땅에 뭘 지을 수 있나

매물의 용도지역·지목·건축물 종류가 무슨 뜻인지, 그리고 그게 왜 가격을 가르는지 정리했습니다.

매물 하나를 보면 곧바로 질문이 생깁니다 — "여기 뭘 지을 수 있지?" 그 답은 네 겹의 규제를 차례로 통과해야 나옵니다.

01

용도지역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 21개 용도지역별 건폐율·용적률 상한. 계획관리지역이 중요한 이유.

02

용도지구 · 용도구역

용도지역 위에 겹쳐 걸리는 규제. 농업진흥지역·보전산지 등 실무에서 더 결정적인 보전규제.

03

건축물의 종류

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아파트의 법적 차이. 집합건물이란 무엇인가. 공장·창고 분류와 지목 28종.

04

건축 가능 조건

접도의무와 막다른 도로, 경사도, 상하수도, 농지보전부담금과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규제는 층으로 쌓입니다

  1. 용도지역 — 기본 골격 1필지 1용도지역. 건폐율·용적률의 상한이 여기서 정해집니다
  2. 용도지구 — 강화 또는 완화 경관·고도·방화지구 등 9종. 붙을 수도 있고 안 붙을 수도 있습니다
  3. 용도구역 — 별도 목적의 규제 개발제한구역 등 5종. 걸리면 사실상 건축이 막힙니다
  4. 다른 법령상 보전규제 — 실무에서 가장 결정적 농업진흥지역, 보전산지, 상수원보호구역. 용도지역이 좋아 보여도 여기서 막힙니다
가장 흔한 오해

"계획관리지역이니까 지을 수 있다"는 판단이 자주 틀립니다.

용도지역은 네 겹 중 첫 겹일 뿐입니다. 계획관리지역이어도 농업진흥구역이거나 공익용산지면 지을 수 없고, 도로에 2m 이상 접하지 않으면 용도지역과 무관하게 건축허가가 나지 않습니다.

모든 확인의 출발점

토지이음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www.eum.go.kr 에서 지번만 넣으면 그 필지의 규제가 한 장에 나옵니다. 무료입니다.

보셔야 할 세 칸:

여기에 더해 「행위제한내용」 → 「건축물 용도별 건축 가능 여부」를 조회하면, 네 겹의 규제를 모두 반영한 결과를 바로 볼 수 있습니다. 표를 대조하는 것보다 빠르고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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