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에서 막히고, 경사도에서 막히고, 부담금에서 예산이 틀어집니다. 계약 전에 확인할 것들.
건물을 지으려면 건축허가 + 개발행위허가가 함께 필요합니다 (실무상 동시 신청). 농지면 농지전용허가가, 산지면 산지전용허가가 추가됩니다.
"허가 났다"는 말만 믿지 말고 어떤 허가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 건축물 규모 | 필요한 도로 너비 | 접해야 하는 길이 |
|---|---|---|
| 일반 | — | 2m 이상 도로에 접할 것 |
| 연면적 합계 2,000㎡ 이상 | 6m 이상 | 4m 이상 |
| 연면적 합계 3,000㎡ 이상 (공장) | 6m 이상 | 4m 이상 |
자동차만 통행하는 도로(고속도로 등)에 접한 것은 접도의무를 충족하지 않습니다.
지적도에는 도로가 있는데 실제로는 남의 땅이거나, 반대로 현황은 길인데 지적도에 도로가 없는 경우입니다.
사도인 경우 소유자가 동의를 거부하면 건축허가가 나지 않습니다. 토지대장·지적도·등기부를 함께 봐야 합니다.
진입로만 있고 출구가 없는 도로는 길이에 따라 요구되는 너비가 다릅니다.
| 막다른 도로의 길이 | 필요한 너비 |
|---|---|
| 10m 미만 | 2m 이상 |
| 10m 이상 ~ 35m 미만 | 3m 이상 |
| 35m 이상 | 6m 이상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은 4m |
도로 너비가 기준(4m)에 못 미치면 건축선이 대지 안쪽으로 물러납니다. 후퇴한 만큼은 건축면적 계산에서 빠지므로, 실제 지을 수 있는 면적이 줄어듭니다.
대지면적이 같아도 도로가 좁으면 건물이 작아집니다. 매물 비교 시 놓치기 쉬운 부분입니다.
지자체 조례로 정합니다. 시·군마다 기준이 다르므로 해당 지자체 도시계획조례를 확인해야 합니다.
자치법규정보시스템(elis.go.kr)에서 「○○시 도시계획 조례」의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검색하면 나옵니다.
| 개발 규모 | 진입도로 너비 |
|---|---|
| 5,000㎡ 미만 | 4m 이상 |
| 5,000㎡ 이상 ~ 30,000㎡ 미만 | 6m 이상 |
| 30,000㎡ 이상 | 8m 이상 |
| 구분 | ㎡당 부담금 |
|---|---|
| 농업진흥지역 안의 농지 | 개별공시지가의 30% |
|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 | 개별공시지가의 20% |
| 상한 — 산정액이 ㎡당 50,000원을 넘으면 50,000원 | |
부과금액 = 전용 면적(㎡) × ㎡당 부담금. 공시지가가 높은 곳은 대부분 상한 5만원에 걸립니다.
| 산지 구분 | 단위면적당 금액 |
|---|---|
| 준보전산지 | 6,860 원/㎡ |
| 보전산지 | 8,910 원/㎡ |
|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 13,720 원/㎡ |
| + 전용 산지 개별공시지가의 1% (최대 6,860원/㎡) | |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산림청이 매년 고시합니다. 위는 2025년 기준이므로, 실제 계산 전에 산림청 최신 고시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