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 용도지역

용도지역

이 땅에 얼마나 넓게, 얼마나 높이 지을 수 있는지를 정하는 가장 기본적인 규제입니다.

토지를 효율적으로 쓰고 공공복리를 지키기 위해 모든 땅에 용도를 정해둔 것이 용도지역입니다. 근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입니다.

가장 먼저 알아야 할 원칙

1필지 = 1용도지역. 한 필지에 두 용도지역이 겹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용도지역 하나만 알아도 그 땅에 무엇을 얼마나 지을 수 있는지 대략의 상한이 정해집니다.

큰 틀 —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

21개 세부 용도지역은 결국 네 갈래에서 나옵니다.

용도지역의 4대 구분
구분대분류성격
도시지역주거 · 상업 · 공업 · 녹지 이미 개발되었거나 개발할 계획이 있는 땅. 기반시설이 갖춰져 있음
비도시지역관리지역 (보전 · 생산 · 계획) 도시지역에 준해 관리하거나, 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에 준해 보전할 땅
농림지역농업진흥지역 또는 보전산지 등. 농림업 진흥과 산림 보전이 목적
자연환경보전지역자연환경·수자원·생태계·문화재 보전이 목적. 개발이 가장 강하게 제한됨
토지 투자에서 계획관리지역이 자주 거론되는 이유

비도시지역 중 계획관리지역만 건폐율 40%입니다. 다른 비도시지역(보전관리·생산관리·농림·자연환경보전)은 전부 20%입니다.

같은 면적이라도 지을 수 있는 바닥면적이 두 배 차이 납니다. 비도시지역 토지·공장 매물에서 계획관리 여부가 가격을 크게 가르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21개 용도지역과 건폐율 · 용적률 상한

건폐율은 대지면적 대비 건축면적(1층 바닥이 땅을 덮는 넓이)의 비율, 용적률은 대지면적 대비 연면적(모든 층 바닥면적 합)의 비율입니다. 건폐율은 얼마나 넓게, 용적률은 얼마나 높이 지을 수 있는지를 결정합니다.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84조 · 제85조 기준 법정 상한
구분용도지역건폐율용적률
도시지역 · 주거지역
전용주거제1종전용주거지역50%50~100%
전용주거제2종전용주거지역50%50~150%
일반주거제1종일반주거지역60%100~200%
일반주거제2종일반주거지역60%100~250%
일반주거제3종일반주거지역50%100~300%
준주거준주거지역70%200~500%
도시지역 · 상업지역
상업중심상업지역90%200~1,500%
상업일반상업지역80%200~1,300%
상업근린상업지역70%200~900%
상업유통상업지역80%200~1,100%
도시지역 · 공업지역 — 공장 매물의 핵심
공업전용공업지역70%150~300%
공업일반공업지역70%150~350%
공업준공업지역70%150~400%
도시지역 · 녹지지역
녹지보전녹지지역20%50~80%
녹지생산녹지지역20%50~100%
녹지자연녹지지역20%50~100%
비도시지역
관리보전관리지역20%50~80%
관리생산관리지역20%50~80%
관리계획관리지역40%50~100%
농림농림지역20%50~80%
자연자연환경보전지역20%50~80%
이 표를 그대로 믿으면 안 되는 이유

위 숫자는 법이 허용하는 최대치입니다. 실제로 적용되는 값은 시·군·구 도시계획조례가 이 범위 안에서 따로 정합니다.

예를 들어 중심상업지역 건폐율은 법정 90%지만 서울시 조례는 60%입니다. 같은 중심상업지역이라도 지자체마다 다릅니다.

반드시 해당 필지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와 그 지자체 조례를 확인하세요.

실제로 확인하는 방법

  1. 토지이음에서 주소 조회 eum.go.kr → 토지이용계획 → 지번 입력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 확인 여기에 용도지역이 나옵니다. 용도지구·용도구역도 함께 표시됩니다
  3. 「다른 법령」에 따른 지역·지구도 반드시 확인 농업진흥지역, 보전산지, 상수원보호구역 등이 여기 나옵니다. 이쪽이 더 결정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4. 해당 지자체 도시계획조례에서 실제 건폐율·용적률 확인 자치법규정보시스템(elis.go.kr)에서 「○○시 도시계획 조례」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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