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고고 토지·건축 가이드 · 법령과 조례
05 · 법령과 조례

개발 한도는 누가 정하나

법은 범위를 주고, 조례가 값을 정하고, 필지의 경사·임목·표고는 재야 합니다. 건폐율·용적률·경사도·임목축적·표고를 어디서 읽는지, 그리고 전용 부담금과 공장·창고 설립 비용 항목.

필지 카드의 개발 한도 칸에 나오는 숫자는 모두 여기서 온 것입니다. 법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조례는 같은 곳의 자치법규 원문으로 이어집니다. 숫자는 조례의 첫 값이고 완화·강화 단서는 원문에 있습니다.

한 장 요약 — 무엇이 무엇을 정하나

알고 싶은 것정하는 법실제 숫자가 있는 곳필지마다 재야 하는 것
건폐율 상한 국토계획법 §77 · 시행령 §84 (용도지역별 범위) 시·군 도시계획조례 (범위 안의 값) 용도지역 — 있음
용적률 상한 국토계획법 §78 · 시행령 §85 도시계획조례 용도지역 — 있음
경사도 한도 국토계획법 §58 · 시행령 §56 별표 1의2 (개발행위허가 기준) 도시계획조례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조 평균경사도 — 지형 자료(DEM) 필요, 아직 없음
임목축적 한도 국토계획법 §58 · 시행령 §56 별표 1의2 + 산지관리법 §18 · 시행령 §20 별표 4 조례 (시·군 평균 임목축적의 n%) · 산림청 고시 임목축적 — 임상도로 가늠, 확정은 현장 조사
표고 한도 국토계획법 §58 · 시행령 §56 별표 1의2 + 산지관리법 §18 · 시행령 §20 별표 4 조례 (기준 지반고에서 n m) · 산지관리법 (산 높이의 50%) 표고 — DEM
산지 전용 가부 산지관리법 §14 · §18 시행령 별표 4 (경사 25°, 임목 150%, 표고 50%) 보전/준보전 산지 구분 — 토지이음
농지 전용 가부 농지법 §32 (진흥구역 행위제한) · §34 농림축산식품부 지침 농업진흥지역 여부 — 있음
공장 입지 가부 산업집적법 §13 ·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 (용도지역별 허용 건축물) 조례 별표 · 성장관리계획 성장관리계획구역 여부 — 토지이음

건폐율·용적률 — 법의 범위와 조례의 값

국토계획법 시행령 §84·§85 가 용도지역마다 상한 범위를 정하고, 시·군 도시계획조례는 그 안에서 값을 고릅니다. 비도시 지역은 대개 상한 그대로 씁니다. 아래 표는 화면이 쓰는 표 그대로입니다 (자료가 안 오면 비어 있습니다).

시행령 상한 — 비도시·녹지 용도지역
용도지역건폐율 상한용적률 범위
불러오는 중…

완화되는 경우 — 공장·창고에서 자주 만납니다

경우완화근거
계획관리지역 안 성장관리계획구역건폐율 50% · 용적률 125% 까지 국토계획법 §75조의3 · 시행령 §84·§85
계획관리지역 안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건폐율 60% 까지시행령 §84
지구단위계획구역 (산업·유통형)건폐율 60% · 용적률 150%시행령 §84·§85
자연취락지구건폐율 60% 까지 (조례)시행령 §84
2024년부터 계획관리지역 공장은 성장관리계획구역 안에서만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2021-01-26 공포, 3년 유예)으로 계획관리지역의 공장·제조업소는 성장관리계획이 수립된 구역에서만 허용됩니다 (별표 20). 계획관리 땅에 공장을 지을 수 있느냐를 가르는 첫 질문이라, 건폐율보다 먼저 봐야 합니다. 구역도와 시행일은 시·군 고시(토지이음 '기타' 칸)에서 확인하세요.

내 시·군 조례 찾기

전국 도시계획조례의 건폐율·용적률(비도시·녹지)과 개발행위허가 기준(경사도·표고·입목축적)을 정규식으로 뽑은 첫 값입니다. 자치구·행정시·세종은 광역시·도 조례를 따릅니다. 원문 단추를 누르면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그 조례로 갑니다.

조례 표를 불러오는 중입니다.

경사도·임목축적·표고 — 개발행위허가와 산지전용의 문턱

두 법이 겹칩니다. 지목이 임야면 산지관리법이 먼저, 그 위에 시·군 조례의 개발행위허가 기준이 다시 얹힙니다. 둘 중 엄한 쪽이 이깁니다.

산지관리법 — 지목 임야·현황 산지

산지전용허가 기준 — 시행령 §20 별표 4
항목기준비고
평균경사도25° 이하조례로 강화 가능 (완화는 안 됨)
임목축적시·군 평균의 150% 이하헥타르당 ㎥. 산림청 '시군구별 평균 임목축적' 고시
표고해당 산지 높이의 50% 미만 지점산자락 기준으로 잽니다
보전산지원칙 전용 불가공익용·임업용 예외 목록. 토지이음 '보전산지' 표기
활엽수림50년생 이상 활엽수 50% 이상이면 불가임상도 영급으로 가늠

국토계획법 개발행위허가 — 모든 지목

시행령 §56 별표 1의2 는 "조례로 정하는 기준"이라고만 하고, 값은 도시계획조례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조에 있습니다. 위 조례 찾기에서 내 시·군 값을 보세요. 안성시는 경사도 25° 미만, 입목축적 시 평균의 150% 미만이고 표고 기준은 없습니다 (안성시 도시계획조례 §20).

화면이 지금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

농지·산지 전용 — 가부와 부담금

지목가부부담금 산식근거
전·답·과수원농업진흥구역 — 농업 시설 외 원칙 불가 → 공장·창고 불가농지법 §32
농업보호구역 — 소규모 제한적 허용농지법 §32
진흥지역 밖 — 농지전용허가 → 가능 농지보전부담금 = 개별공시지가 × 30% (㎡당 상한 50,000원) × 전용면적 농지법 §38 · 시행령 §53
임야보전산지(임업용·공익용) — 원칙 불가, 예외 목록산지관리법 §12
준보전산지 — 산지전용허가 → 가능 대체산림자원조성비 = (산림청 고시 단가 + 개별공시지가 × 1%) × 전용면적 · 복구비 예치(반환) 산지관리법 §19 · §38

둘 다 필지 카드의 개별공시지가로 바로 계산됩니다. 예) 개별공시지가 150,000원/㎡ 농지 3,000㎡ → 30% = 45,000원/㎡ → 농지보전부담금 1.35억원. 고시 단가와 감면(산업단지·중소기업 창업 등 50~100%)은 04 · 건축 가능 조건에 있습니다.

공장·창고 설립 비용 — 항목표

화면 자료로 계산됨   조례·고시 표 하나면 됨   사업자가 넣어야 함

구분항목산식 · 기준근거
전용
전용농지보전부담금개별공시지가 × 30% (≤ 5만원/㎡) × 전용면적농지법 §38
전용대체산림자원조성비(고시단가 + 공시지가 1%) × 전용면적산지관리법 §19◎ (단가 ○)
전용산지복구비 예치고시 단가 × 훼손면적 (준공 뒤 반환)산지관리법 §38
부담금
부담금하수도원인자부담금오수발생량(㎥/일) × 단가(원/㎥). 오수량은 건물 용도·연면적으로 (환경부 산정기준 고시) 하수도법 §61 · 시 하수도 사용조례○ + △
부담금상수도원인자부담금계량기 구경별 정액 또는 급수량 × 단가수도법 §71 · 시 수도급수조례
부담금개발부담금(종료시점 지가 − 개시시점 지가 − 개발비용 − 정상지가상승분) × 25% (계획입지 20%). 대상 면적은 비도시 1,650㎡ · 도시 990㎡ 이상 (확인) 개발이익환수법 §5 · §13◎ 판정 · △ 금액
부담금기반시설설치비용기반시설부담구역 안에서만국토계획법 §68
부담금교통유발부담금도시교통정비지역 안 연면적 1,000㎡ 이상도시교통정비촉진법 §36
세금
세금취득세 (토지)4% (농지 3%) + 농어촌특별세 0.2% + 지방교육세 0.4% 지방세법 §11
세금취득세 (건물 신축)2.8% + 농특세 0.2% + 교육세 0.16%지방세법 §11◎ (공사비 △)
세금취득세 중과과밀억제권역 안 공장 신·증설 3배. 성장관리권역(안성 등)은 해당 없음지방세법 §13 · 수도권정비계획법
세금재산세 (토지)공장용지 분리과세 0.2% (비도시) · 별도합산 0.2~0.4%지방세법 §111
세금재산세 (건물)0.25% (주거지역 안 공장 0.5%) + 도시지역분지방세법 §111
세금양도세 · 부가세매도 시 · 건물분
인허가
인허가개발행위허가 (측량·설계·토목)면적·지형 따라 ㎡당 수천~수만원
인허가공장설립승인제조시설 500㎡ 이상산업집적법 §13
인허가소규모 환경영향평가계획관리 10,000㎡ · 보전관리 5,000㎡ · 농림 7,500㎡ 이상환경영향평가법 §43○ (면적 판정 ◎)
인허가재해영향평가 등 협의개발행위 5,000㎡ 이상자연재해대책법 §4
인허가교통영향평가대규모 (창고 연면적 3만㎡ 등)도시교통정비촉진법 §15
공사
공사토목 (절·성토·옹벽·배수)경사·표고에서 나옵니다 — DEM 이 있어야 가늠
공사건축창고 ㎡당 100~150만원 · 공장 150~250만원 (2025년 대략)
공사진입도로 · 전기 · 상하수 인입 · 오수처리시설하수처리구역 밖이면 오수처리시설 필요

계산 순서

  1. 가부농업진흥·보전산지·성장관리계획구역·용도지역 허용 건축물. 안 되면 여기서 끝
  2. 한도건폐율·용적률 → 지을 수 있는 바닥·연면적. 경사·임목·표고 → 개발행위허가 문턱
  3. 전용 부담지목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 또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
  4. 원인자부담금연면적·용도로 오수량 → 조례 단가
  5. 세금토지 취득세, 건물 취득세(공사비 기준), 재산세 연간
  6. 개발부담금준공 뒤 지가 차이. 지금은 해당 여부와 세율만
  7. 인허가·공사비사업자 입력. 기본값은 면적당 가정치, 출처를 옆에 적습니다